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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와 합의한 끝에 실형 방어 성공

2024-10-10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상대방에게 해당 영상을 촬영하였다 언급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는 그 즉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당시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실형 가능성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여러 번의 설득 끝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과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점, 해당 사진을 촬영한 것은 맞으나 유포하지 않은 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 점을 정리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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