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인스타그램 DM으로 상대방에게 음란한 말을 전송한 사례
2024-10-11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 사건개요
인플루언서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자 음란한 말을 전송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겠다 판단된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고 합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선처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것과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합의를 하였다는 점과
초범인 점, 평소 사회규범에 어긋나지 않도록 생활해 온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드러내었습니다.
5 처분결과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