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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필로폰을 투약해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은 사례
2024-10-17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 마약류관리법 위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대마 등을 매매하는 김 모씨를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김 모씨로부터 마실 수 있는 필로폰을 구매했고 투약했습니다. 이후에도 2차례 더 구매를 했습니다. 김 모씨가 마약 유통으로 경찰에 붙잡히자 의뢰인 역시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김 모씨가 정상 참작을 받기 위해서 구입자들에 대한 신상 정보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기에 의뢰인의 혐의가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총 3차례 필로폰을 구입하고 투약했다는 정황이 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중독 증상에 따른 재범 가능성이 형량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추측됐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 시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조언했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구입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장기간에 걸쳐 투약하지 않은 점 등에 따르면 재범의 우려가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구입한 필로폰 양은 비교적 소량이고 투약 시기도 단기간이어서 중독 상태가 경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현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 점에 따르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③ 의뢰인은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는 등 마약 중독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처하나,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60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2019.12.3, 2024.2.6>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가중)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4. 2. 6. [법률 제20214호, 시행 2024. 2. 6.] 식품의약품안전처 > 종합법률정보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