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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 금융계좌 잔고 내용을 변경한 후 전송한 사례
2024-10-23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혐의사실 : 사문서위조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 수익을 자랑할 목적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은 후 잔액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엑셀 파일을 다른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채팅방에 게시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타인을 기망할 목적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수정했으므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행위로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문서위조죄를 성립하는 형법상 문서의 경우 사회적 기능, 신용성 등을 동일시할 수 있는 기계적 방법에 의한 복사본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상 사회생활상 주요 사항에 관한 증거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엑셀 파일이 형법상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쟁점이 발생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금융거래내역을 수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해도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금융거래내역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나, 해당 파일은 금융거래 사실 증명을 위한 자료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금융거래내역을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삭제돼 있으므로 타인이 보았을 때 특정 은행이 작성명의인이라고 오신하기 어렵습니다.
② 금융거래 사실 증명을 위한 자료는 위조 방지 바코드 등이 있는 것으로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여야 하나, 엑셀 파일은 수정이 가능한 파일이었으므로 금융거래 사실 증명을 위한 자료로 볼 수 없습니다.
③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엑셀 파일은 편의를 위한 참고 용도일 뿐 어떠한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는 문서입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연혁판례문헌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