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아동학대]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성공 사례
2024-10-24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중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학대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던 중 한 아이가 상처를 입게 되어 한 차례 주의를 주었습니다. 가벼운 훈육이라 생각했으나 아이는 집에 귀가해 선생님이 심하게 꾸중을 주었다 언급하여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이 컸던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에 이 오해를 해소하지 못할 시 공직의 자리에서 박탈당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해당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주요 쟁점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경찰 조사 전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할 것인지 계획하였고 의뢰인의 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당시 함께 있던 아동도 학대의 정황이 없었다 진술한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의뢰인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직장 동료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