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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영상통화 중 여자친구의 노출 영상을 저장해 신고된 사례

2024-11-01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후반

혐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 노출을 요구했고, 여자친구는 이에 응했습니다. 이때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상체가 노출된 장면이 나오는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추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하며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처벌이 되는 지에 대해서 문의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후 촬영했어도 동의하지 않고 반포했을 시에 처벌이 성립합니다. 영상통화 기록을 별도로 저장한 행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쟁점이 발생합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여자친구 분이 영상통화를 했을 당시 나눈 대화와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한 후 문제가 되는 촬영물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촬영물에서 여자친구 분이 영상 및 저장 행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벗는 데 조력했습니다. 


① 사건 당시 고소인은 촬영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노출을 했습니다. 

② 영상통화 기록에 따르면 고소인은 의뢰인이 저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③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이 바라는 대로 삭제 조치를 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증거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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