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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어깨를 주무르며 상의 속옷을 만져 고소당한 사례
2024-11-05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후반
혐의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어깨를 아파하자 안마를 해주겠다며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만졌으며, 속옷을 만져서 미안하다고 웃으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추행으로 신고하면 안 된다며 장난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꼈고 화장실에서 몰래 울다가 신고를 마음먹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부하 직원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는 기존에 성추행으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면 상의 속옷을 만질 수도 있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죄를 했음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 점에 억울해 했으나 담당 변호인과 상담 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를 전하며, 피해 보상 내용을 조율했습니다. 변호인의 설득 끝에 피해자는 합의에 응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② 의뢰인은 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한 결과 용서를 받았습니다.
③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수강 명령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충분히 재범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