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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전 며느리에게 증여하였던 1억1천만 원을 돌려 받은 사례

2024-11-19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60대 중반

현재상황 :  조건부로 1억1천만 원 증여하였다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원상회복을 청구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가 이혼할 것이라고 하여,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적극적으로 만류하였습니다. 이에 자녀는 소를 취하했습니다. 이후 자녀의 배우자인 피고가 아파트를 매매하려는데 대금이 부족하다고 하여 의뢰인은 피고에게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억1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의뢰인의 자녀와 피고는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빌려준 자금으로 아파트를 매매했으며, 해당 아파트는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했는데 피고가 거절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이 본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를 살펴본 결과 대여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해제조건부 증여를 한 것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예비적으로 해제조건 성취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이 손자들의 양육을 지원하고자 조건 없이 증여한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적극적으로 만류한 것이 사실이고, 이혼할 줄 알았다면 1억1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 의뢰인의 자녀와 피고가 이혼함에 따라 지급금의 증여 계약은 해제조건 성취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대응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 1억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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