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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상대방에게 술 잔을 던져 특수상해를 입힌 의뢰인, 집행유예 2년
2024-11-20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상해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집 근처 가게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 주량에 비해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의뢰인은 점차 목소리가 커졌고 이에 옆 테이블에서 항의를 하자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말싸움이 격해지자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휘둘렀고 의뢰인도 상대를 향해 술 잔을 던져
얼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일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앞두고 있어 빠른 해결과 선처가 필요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휘두른 점, 주취 상태에 있었던 점과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합의하였다는 점,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 등을 정리하여 최대한 선처해줄 것을 간곡히 청했습니다.
5 처분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