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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감금, 불법채권추심]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자 감금하고 협박한 사건
2023-08-04
#공동감금 #불법채권추심 #채무자폭행 #채무자협박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동감금죄, 불법채권추심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지인인 B씨와
함께 채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를 위협하여 케이블 타이로 스스로 발과 손을 묶게 한 후
돈 갚을 때까지 못 나간다며 마음 같아서는 손과 발목을 잘라버리고 싶다며 협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과
B씨는 채무자를 3시간 30분
동안 공동감금한 혐의와 불법채권추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B씨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를 감금하였기에 공동감금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손과 발을 포박하였지만 의뢰인과 B씨가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기에 불법채권추심 혐의도 성립되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이에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과 피해자가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임을 밝히며 피해자가 의뢰인의 돈을 갚지 않아 의뢰인이 생활고에 시달려 본 사건의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은 점, 의뢰인이
이전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양형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함을 전하였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변론에 따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처하고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