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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성폭행을 빌미로 협박을 했다는 모함을 받아 상고한 사례
2024-11-22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피의사실 : 공갈미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고인과 지인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다며 준강간상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기 의뢰인은 지인인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고자 합의금을 주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합의금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했으며,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자친구인 B에게 사죄도 했습니다. 피고인은이 끝내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를 진행했던 것인데요.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오자 A는 의뢰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고소를 진행하기 전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나, 그러한 행위가 공갈미수 혐의를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기존 판례와 공갈 미수죄의 법리를 따져보았을 때 의뢰인의 합의금 요구 행위가 공갈 미수죄를 성립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사건 당시 준강간상해죄에 대한 피해자라는 인식이 충분히 있었는지, 합의금을 언급한 행위가 피해자의 고소권 행사에 수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는 지를 명확히 밝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갈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합의금을 언급한 것은 고소권 행사에 수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권리 남용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의뢰인이 고소 후 합의금을 다시 언급하지 않은 점에 따르면 준강간상해죄의 피해자로서의 인식이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③ '무고죄'에 관련해 기존 판례에 따르면 신고 사실에 관하여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결과
대법원은 공갈미수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350조(공갈)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