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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은행 직원이 금품을 수수하여 고소된 사건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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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50대
초반,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금융업 종사자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직무를 이용하여 A씨와 B씨가 허위로 개인사업자의 외관을 갖추게 한 자들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임에도 불구하고 20회 이상 A씨와 B씨로부터 금액을 송금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이 되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검찰은 공소 사실에 의뢰인이 대출을 실행해 준 대가로 받은 금액이 1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야 한다고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재판부에 검찰이 주장하는 수수액
중 일부는 차용금이라고 볼 수 있어 수수액이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참작하여야 함을 밝혔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며 금품을 수수한 기간과 금액도 상당한
것이 불리한 정상이나 변론에서 밝혀진 수수액 총액과 양형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3년
6개월에 처하고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1억 원
상당의 금액을 추징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수재 등의 죄)
①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금융회사등 또는 다른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수수액"이라 한다)이 3천만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 7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수수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에 수수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