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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양수금 지급명령에 대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한 사례

2024-12-09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50대 초반

현재상황 :  지급명령 확정 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여 년 전 친지의 요청으로 물건을 대신 구입했습니다. 당시 물건 구입을 요청했던 친지가 대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했고, 이후 물건을 판매한 자가 별도로 대금지급도 청구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물건을 판매한 업체의 청구로 법원이 의뢰인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양수금 지급명령 등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채권압류 결정까지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대로 제3자가 물건 대금을 변제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날 때까지 채권압류 및 추심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자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후 해당 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며 공탁금 3백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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