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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계단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다리를 촬영해 혐의를 받은 사례

2024-12-09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중 자신의 앞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본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촬영 셔터음 소리를 들은 상대방이 불법촬영을 의심하여 의뢰인에게 따져 물었고 그와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촬영된 사진이 적지 않았으며 영상까지 존재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합의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상태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대 측은 합의하는 것을 끝내 거절하여 형사 공탁하였으며 동시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각종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와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음을 설명하였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처분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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