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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술에 취한 여자친구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사례
2024-12-11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혐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이였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을 때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나체인 상태일 때 성기 등의 부위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고, 사진이 외부에 유출될 것을 걱정해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기를 원했지만 연락할 시 2차 가해 우려가 있었으므로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합의 및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귀는 사이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상대방 몰래 촬영해 저장하는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적용되며, 민감한 신체 부위를 촬영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초범이어도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평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노출 사진을 촬영했는데 해당 부분까지 범행 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피해자가 매우 겁에 질려 있는 상태였으므로 접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연락을 취했으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피해 보상 방식과 금액을 협의해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 참여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촬영물로 인해 달리 판단을 받지 않도록 조력했으며 기소 결정 이후에는 재판부에 피해자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이며 경찰 조사 시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를 보상해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③ 디지털 포렌식 결과 촬영이 유포된 정황이 없는 점은 정상으로 참작할 부분입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