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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주거침입] 귀가하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추행을 한 사례
2024-12-23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20대 초반
피의사실 : 강제추행, 주거침입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홀로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랐고 현관문을 못 닫게 막은 후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올 것이라며 나가라고 했음에도 신발장에서 남자 신발을 찾아본 후 보이지 않자 피해자를 억지로 끌어안았습니다.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그 이상 행위로 나아가지 못했으나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2년 전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이 되어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 동행 하에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검찰에는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서를 제출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밝혀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이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피해자에게 보상하며 사죄했습니다.
③ 현재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위 사항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