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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성기를 밀착해 추행한 사례
2024-12-31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후반
피의사실 : 공중밀집장소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침 출근 시간에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피해자의 뒤에 섰습니다. 의뢰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댔습니다. 그러한 행위를 4분 동안 지속한 결과 피해자는 지하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현장에서 체포됐을 당시에 추행 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추후 경찰 조사에서도 제대로 대처할 시 선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밝히는 데 있어서 모순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했으며, 피해자와 피해 보상금을 조율해 합의를 성사했습니다. 이후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와 합의서를 제출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평소 생활 환경과 사회성을 참작하면 선처 시에도 재범 우려가 없습니다.
②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됐을 당시 바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③ 현재 피해자는 의뢰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연혁판례문헌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