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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의뢰인 아동학대 혐의 받은 사례
2025-01-02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아동학대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입시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로 수강생 중 한 명이
수업을 방해하자 그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크게 꾸짖었습니다. 의뢰인은 심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기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학생이 집으로 귀가해 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면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있었기에 유죄가 인정될 시 해당 직장에서
해고되는 것 뿐 아니라 관련 직종으로 취업하는 것이 힘들어질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SZP 솔루션
아동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번복한 부분이 있으며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아동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꾸짖음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이해될 수 있는 범위 내라는 점을
다른 아동의 진술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의뢰인과 해당 아동을 장난을 치는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학대의 정황이 있다 판단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음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