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특수상해] 술에 취해 본인을 말리던 다른 친구에게 자상을 입힌 사례
2025-01-06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상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친구와 함께
집으로 귀가하던 중 마주오던 다른 사람과 어깨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자 시비가 붙게 되었는데요. 말다툼은 점차 커져 몸싸움으로 번졌고 의뢰인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와
열쇠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행은 이를 말리기 위해 의뢰인의 팔을 잡았으나
이 과정에서 친구의 얼굴에 특수상해를 입히게 되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여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최대한 빠르게 사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법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생각으로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과 다툼을 제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는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인이 중재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처벌불원서까지 받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비교적 피해의 정도가 적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