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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지하철 내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혐의 받은 사례
2025-01-07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하기 위해 평소와 동일한 시간 대에 지하철을 탑승했습니다. 늘
그렇듯 지하철 내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는데요. 몸을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이동하던 중 본인 앞에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을 보게 되자 가방으로 가린 뒤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피해를 당한 여성은
곧바로 의뢰인을 신고하여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매우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게다가 재범에 해당해 혐의를 벗기 어려웠습니다.
SZP 솔루션
재범자에 해당하는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송치가
된 뒤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합의를 시도하였는데요. 처음에는 합의가 불발하였으나 거듭된 설득 끝에 어렵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합의한 점과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교육을 이수한 수료증 및 한 가정의 가장으로 실형이 선고될 시 다른 가족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