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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거침입]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시도한 사례

2025-01-08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주거침입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헤어짐을 고하자 직접 만나 이야기하기 위해 여자친구의 자취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후 집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자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집으로 들어오려 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신고하여 주거침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자칫 스토킹까지 함께 연루될 수 있어 걱정이 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대리인은 상담을 마친 후 경찰 조사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조언하였으며 송치된 뒤에도 의뢰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양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일 뿐 상대방의 집에 들어갈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라는 점과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용서의 말을 전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319(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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