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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간]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강간으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

2025-01-1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간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모임을 통해 처음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이후 급속도로 친해져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의 집에서 상호 동의 하에 성행위를 하였으나 며칠 뒤 돌연 헤어짐을 통보하며 강간죄로 고소하여 성범죄 피의자가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합의 후 이루어진 관계임에도 그를 주장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빠른 해결책을 원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동의하였음에 관한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아 불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행위가 이루어진 곳은 의뢰인의 집이었기에 더욱이 관련 자료를 소명하기 어려웠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과 일대일 상담을 가진 후 의뢰인에게 강제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진술하는 것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모순되는 지점이 발견된 점, 사건 이후에도 주고 받은 연락을 확인하였을 때 관계에 있어 강제성을 가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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