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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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전문성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사고를 낸 사례
2025-01-15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피의사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가 끝나고 취해서 사리분별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해 정지해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9%로 나왔는데 높은 수치였으므로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을까 걱정이 돼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과 전방주시의무 태만이라는 과실이 명확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 합의금을 조율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한 이후에는 재판부에 합의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밝히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사건 당시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노력했습니다.
③ 사고 이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했으며 피해 보상금을 전달했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처하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연혁판례문헌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2.4, 2023.7.25>
(출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