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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음주 후 다투다가 성범죄 누명을 쓴 사례
2025-01-22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피의사실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소인과 전 직장 동료 관계입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2차에 걸친 음주 후 고소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음주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두 사람은 과거 직장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이며 언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소인이 돌연 의뢰인의 의복을 훼손하고 신체를 할퀴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놀란 의뢰인은 주거지를 벗어나 도주를 시도하며 경찰에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의뢰인을 추격하며 팔을 물어 상해를 가했고, 의뢰인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고소인을 제압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본 목격자들은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이 고소인을 눕히고, 제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 후 발생한 상호 폭행 및 추행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확보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엇갈렸으므로 고소인의 추행 주장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고소인의 제출한 고소장과 의뢰인의 경위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이 방문한 술집 및 고소인 주거지 인근의 CCTV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확보한 CCTV 영상과 함께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의견을 담당 경찰관에게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과 고소인은 음주 후 대화를 나누던 중 의견 차이로 가벼운 언쟁을 했는데 의뢰인이 입은 상해 부위를 보면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무차별적 폭행을 가했다는 정황이 확인됩니다.
②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붙잡혀 팔을 물리는 상해를 입은 사실, 당시 고소인의 상태를 살펴보면 추행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사실에 따라 의뢰인이 방어 차원에서 고소인의 팔을 결박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③ 고소인은 추행 피해의 구체적 경위와 신체 부위를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어 추행 혐의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