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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진 사례

2025-02-03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 공중밀집장소추행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착석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짧은 치마를 착용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상태를 수면 중이라고 오인하고 약 5분간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깨어 있었던 피해자는 의뢰인의 추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한 후 의뢰인에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물리적 증거나 추가 목격자는 없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으므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였다가는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 조사를 진행한 경찰에게 명확한 진술권 행사 없이 침묵을 유지한 반면에 피해자는 접촉 시간, 위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할 시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를 추진하였으며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구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본 사건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③ 현재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양형을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연혁판례문헌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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