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가압류 결정 후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아 제소명령신청한 사례
2025-02-05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주식회사 ○○
현재상황 : 부당한 가압류 등기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신청인과의 사이에서 부동산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2년 전 피신청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하여 가압류 등기를 하였으나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을 압박하고,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시키려는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본 사안을 해결할 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피신청인이 조속히 본안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제소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 간 분쟁 대상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이 이미 내려졌고, 가압류 결정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주요 사실관계를 적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제소명령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신청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한다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 계속 사실을 증명하라는 선고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