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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길 가던 여학생을 추행한 60대 남성 최종 집행유예
2025-02-17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6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미성년자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60대 남성으로
길을 지나가던 중 딱 맞는 옷을 입은 학생을 보고 엉덩이를 접촉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크게 항의하였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홀로 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사례가 송치되자 급히
저희 법인을 방문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상담 후 경찰 조사 내용을 확인한 뒤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기소된 뒤에도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였다는 점과 여러 번의 설득 끝에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하였고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한 점 또한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 등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