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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남편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고소당한 사례

2025-03-07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초반

피의사실 : 강제추행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부부와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 피해자 부부가 집에 초대하여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부부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거실에 있던 남편이 의뢰인의 행위를 저지하였습니다. 이 일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배우자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매우 컸으므로 재판부가 죄질을 나쁘게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피해자 측에서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밝히며, 엄벌 탄원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인은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하여 2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의뢰인이 배상할 의도가 있다는 점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평소 주량을 넘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평소 생활 태도를 고려하면 재범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 본 사건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행하였습니다.

②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평소 생활 태도를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③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금을 지급하고자 2천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가 엄벌을 구한 점에서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으나 정상 참작 요인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출처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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