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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 후 음주 사실을 숨기려고 도주하여 기소된 사례
2023-11-10
의뢰인 특징 : 남성, 20대
후반,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 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방을 살펴야 하였음에도 주의를 하지 않고
우회전하여 직진 중인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차량이 손괴되었으며 신체에 상해도 발생되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주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에 따른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을 숨기려고 교통사고 후 도주한 사안이므로 구속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1백만 원 이상의 재물 손괴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컸습니다.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신속히 출석하여 혐의를 인정하도록 조력하였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보상 내용을
조율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본 사고는 음주를
원인으로 우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②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③
그 결과 피해자는 현재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숨기려고 도주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빠 징역 1년에
처하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을 고려하여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