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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동성을 촬영하여 기소 당한 상황에서 조력을 요청한 사례
2025-03-13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도 남성이었으며 상대방 또한 남성이었기에 간단한 사안이라 생각해 모든 절차를 혼자 진행하였고 경찰 조사만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한 것과 달리 송치 및 기소되자 재판을 앞두고 저희 법인을 방문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개 성범죄에 있어 성별이 동일하면 쉽게 선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충분히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홀로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였으며 재판까지의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아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에
참여하였다는 점과 경찰 조사 당시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 기기를 임의제출하는 등 성실한 모습을 보인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것은 맞으나 호기심으로 촬영하게 된 것일 뿐 이를 유포하는 등의 2차 가해를 하지 않은 점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대면하여 진심으로 사과한 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금전적으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및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