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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공무 수행을 방해하여 혐의 받은 사례
2025-03-14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무집행방해
본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안 좋은 일이 있었던
의뢰인은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집으로 가기 위해 카운터에서 계산하던 중 자신에게 많은 비용을
부과한다 착각하여 가게에 소리를 지르고 계산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업주 주인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 침을 뱉고 경찰의 다리를 발로 차는 등의 모습을 보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무집행방해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타인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였을 때 성립하는 죄명을 말합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기에 빠른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전후 사정, 이후의 대처를 확인한 뒤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변호했습니다.
1)
형사공탁
피해를 입은 경찰에게 깊은 사죄의
마음을 느끼며 직접 찾아가 사과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특성상
공무원인 경찰에게는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형사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2)
부양가족의 존재
의뢰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의뢰인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을 하고 있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다른 가족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부양가족의 존재와 생계를 양형에 참작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초범
의뢰인은 이번 사건 외 그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으며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