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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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전문성
[업무방해]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 받은 사례
2025-03-18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방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대로 간호해주지 않는다 생각하여 간호사에게 큰 소리를 내는 것으로 모자라 다른 사람이
접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는데요. 그러하여 업무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업무방해의 고의는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업무가 방해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고, 그 인식이나 예견이 불확정적인 것이라고 해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이 된다.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도4141>
의뢰인이 접수를 못하게 막고 큰 소리를 내며 이목을 집중시키는 등
병원의 업무가 지연되도록 하였기에 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건의 경위를 확실하게 파악한 뒤 아래의
내용을 강조하며 변론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으며 계획적인
것이 아닌 우발적으로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에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접수 창구를 막은 것은 맞으나 진료 조치에 지장을 초래할 만큼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은 아니라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을 덧붙였습니다.
사건 결과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