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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거침입]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눌러 혐의 받은 사례, 불송치 결정

2025-03-19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주거침입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옆 집을 자신을 집이라 착각하여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안에 있던 주민이 의뢰인을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해 본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20대였던 의뢰인은 이 문제로 자신의 미래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을 염려하여 빠른 시일 내 저희 법인을 방문한 사례입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우리의 법은 베란다나 복도, 공동현관 등을 침범했을 때도 주거침입으로 인정하고 있어 자칫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3년 전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선고된 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동종 전과는 아니지만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착오로 옆 집의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었다는 점과 당시 취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복도 및 공동현관 CCTV 영상, 섭취한 음주의 양, 출입한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다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경찰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319(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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