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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오피스텔 비밀번호를 눌러 혐의 받은 사례, 불송치 결정
2025-03-19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주거침입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옆 집을 자신을
집이라 착각하여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안에 있던 주민이 의뢰인을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해 본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20대였던 의뢰인은 이 문제로 자신의 미래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을 염려하여 빠른 시일 내 저희 법인을 방문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우리의 법은 베란다나 복도, 공동현관 등을 침범했을 때도 주거침입으로 인정하고 있어 자칫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3년 전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선고된 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동종 전과는 아니지만 성범죄 전력이 있다는 것만으로 수사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착오로 옆 집의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었다는 점과 당시 취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복도 및 공동현관 CCTV 영상, 섭취한 음주의 양, 출입한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다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경찰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