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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미성년자가 버스정류장에서 불법 촬영을 한 사례
2025-03-20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10대 후반
피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본 사건의 개요
만 18세인 의뢰인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마주쳤고, 피해자를 따라서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건너편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발견한 승객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일부 신체를 부각하여 촬영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단으로 촬영하였기에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파악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평소 성실한 학생으로서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받았고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 직후 깊이 반성해 영상을 삭제하여 유출 위험이 전혀 없었고, 평소 생활 태도를 고려할 때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②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에 따르면 사회적 유대 관계가 확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습니다.
③ 의뢰인은 바로 피해자의 영상을 바로 삭제하여 유포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연혁판례문헌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출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