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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조합원이 탈퇴하며 납입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사례

2025-03-28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조합

사건명 : 납입금 반환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단체로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과 기타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분담금을 납입한 조합원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기망 행위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해 조합 탈퇴를 했다고 주장하며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분담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원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을 탈퇴하였으므로 분담금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본 대리인은 원고의 탈퇴가 조합 정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정에서 원고의 탈퇴는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원고의 유효한 조합 탈퇴를 전제로 한 납부금 상당액 반환 의무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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