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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술에 취한 여성 동료와 다투어 고소를 당한 사례
2025-03-31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중반
피의사실 : 상해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직장 동료인 고소인의 퇴사 소식을 듣고, 섭섭한 마음에 고소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고소인은 음주 후 언행이 거칠어지기 시작하였고, 자리에서 욕설을 하며 주변 테이블에까지 민폐를 끼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의 불상사를 방지하고자 고소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자택에 도착한 이후에도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며, 의뢰인의 옷을 잡아 뜯고 목 부위를 할퀴는 등 신체적 위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주하였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의뢰인은 고소인의 추가적인 폭력을 막고자 고소인의 손목을 잡아 제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출동하자 고소인은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남성인 의뢰인을 가해자로 오인해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본의 아니게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형사절차상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되어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나,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답답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SZP 솔루션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본 대리인은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향으로 의뢰인의 진술을 보완하였으며, 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한 병원 진료 및 진단서를 확보하였습니다.
① 경찰에 의뢰인의 행위는 고소인의 폭행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제지를 가한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② 해당 의견서와 함께 의뢰인이 받은 병원 진료서도 제출하였습니다.
③ 고소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경찰은 상해로 판단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57조(상해, 존속상해)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