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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성관계 영상으로 전 연인을 협박한 사례

2025-04-08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40대 초반

피의사실 : 촬영물등이용협박, 스토킹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으나, 이성 문제로 인해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하였던 성관계 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촬영물을 유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수차례 찾아가 ‘집 앞에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의뢰인을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및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원심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였고, 이를 토대로 1심 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① 변호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조율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 하였습니다.

② 합의 이후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③ 변호인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토대로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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