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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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등] 필로폰 투약, 뺑소니 등으로 기소된 사례
2025-04-09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40대 초반
피의사실 :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4년 7월경 이 모씨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대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이 모씨가 숨겨 놓은 필로폰을 수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거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남은 필로폰은 소분하여 지갑에 보관함으로써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023년 11월경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고 승용차 차량을 운전하다가 본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차량 범퍼를 손괴하였는데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마약을 투약 및 소지함으로써 재범하였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나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소명함으로써 의뢰인이 부당한 형사책임을 지지 않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후미조치 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신속히 이끌어냄으로써 해당 사안에 대해 정상 참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필로폰의 출처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입니다.
② 사고후미조치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변론에 나타난 정상 참작 요인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필로폰 몰수 등을 명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60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2019.12.3, 2024.2.6>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가중)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출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