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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대리-공갈미수] 헤어진 연인에게 성폭행 피해 협박을 당한 사례
2023-11-28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50대
초반
피해 내용 : 공갈미수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인과 헤어진 후 위력 행사로 인한 성폭행으로 고소할 것이라는 위협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회사로 성폭행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이라고도 협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안이 더욱 심각해지기 이전에 저희 법인을 방문하여 고소 대리를 원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고인은 의뢰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언론사 및 의뢰인을 고용한 회사에 가해 사실을 밝히겠다며 공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가하기 이전에 신속히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시 피고인의 주장이 기정사실화될 수 있어 피의 사실
입증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위임을 받아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총 10차례
범행을 저질렀으나 의뢰인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 공갈 미수에 이르렀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은
성폭행 피해자로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 것이라며 공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였으므로 공갈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①
피고인의 권리를 인정하더라도 의뢰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받으려고 하였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②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의뢰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측이 밝힌 고지한 해악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50조(공갈)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결과
-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