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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데이팅앱에서 미성년자를 만나 강제추행으로 신고된 사례

2023-11-28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40대 초반, 성범죄 전력 있음

혐의 사실 : 아청법 위반(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데이팅앱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앱에서 본 사건의 피해자(17)를 알게 되었고 실제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만남 당시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텔로 이동하였으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는 것에 죄책감이 들어 일체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청법 위반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과거에 성범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정황상 불리할 수밖에 없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미성년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였을 뿐, 어떠한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행위를 의도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줄곧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으며, 그 진술 태도와 내용에 비추어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였고, 아울러 피해자의 데이팅 앱 계정 및 채팅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 중 일부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상이하거나 과장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관련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주요 부분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여, 이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습니다.

    만남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쪽지 내용을 보면 정황상 신체접촉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또 만남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5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으로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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