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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술에 취한 직장 동료의 속옷에 손을 넣은 사례
2025-04-29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30대 초반
피의사실 : 준유사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들과 집에서 모임을 가지고는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동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소보다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술을 과하게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 역시 심하게 만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몇몇 동료들은 귀가했지만, 일부는 그대로 의뢰인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때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치마와 속옷을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곧바로 의뢰인의 행위를 저지하였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유사강간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 제기가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양형(형벌의 무게)에는 합의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사건의 쟁점을 검토한 후 혐의가 인정될 만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하여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후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성사하여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및 공소 제기가 가능하였기에 양형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③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