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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호감이 있던 여성이 술에 취하자 간음한 사례
2025-04-30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20대 후반
피의사실 : 준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는 아니었으나, 서로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식사 후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상당히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피해자를 자신의 자택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심신 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한 사실을 근거로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이러한 진술 태도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수사 기관에서 확보한 증거 자료를 고려하면 항거불능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 보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양형자료가 현 상황을 타개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형사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주고 받은 문자 등 기록을 토대로 상호 간의 친밀도 및 감정 교류가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여 고의성 및 계획성 부재를 부각하였습니다.
②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③ 의뢰인의 형사 처벌 전력, 사회적 생활 기반, 재범 위험성 등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처하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출처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