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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SNS 속 여성들의 사진을 합성한 영상을 유포한 사례
2025-05-01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30대 초반
피의사실 : 허위영상물편집 · 반포 등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IT 개발자로 평소 AI 기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온라인에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방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단순한 호기심에서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특정 여성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합성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였고, 이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커뮤니티 회원의 신고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근무 중인 회사 취업 규칙상 본 사건으로 기소될 시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영상물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영상 속 인물은 원본 사진과 비교했을 때 얼굴 및 주요 외형이 상당히 변형되어 특정 개인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영상에서도 신체 일부만이 짧게 노출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또한 상업적 목적 없이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행위였음을 부각하며 재범 방지 노력과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① 수사초기 단계부터 딥페이크 영상물과 원본 사진을 비교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탐색하였습니다.
②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계획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③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는 상업적이거나 성적인 목적이 아닌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영상물로 인한 피해자의 신원 특정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실제 발생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연혁판례문헌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