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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직장내성추행 신고 후 역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
2025-05-13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성, 30대 중반
피의사실 : 공갈미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 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약 3년째 근무 중에 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기관의 정규직 팀장이자 의뢰인의 직속 상사입니다. 2023년 6월경부터 고소인은 반복적으로 의뢰인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사적인 연락을 요구하는 등 직장 내 성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심한 스트레스와 수치심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의 행위를 저지하고자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으나 고소인은 돈이 목적이냐며 의뢰인이 협박을 한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24년 3월경 직장 내 고충처리 부서에 고소인을 고발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진술, 대화 녹취, 문자·카카오톡 등 증거를 통해 직장 내 성추행이 정당한 고발 행위였는지, 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의적인 위협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공갈미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고발은 성추행 피해에 대한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공갈미수 혐의는 사실관계와 증거 분석에 따르면 허위임을 반박하였고, 피해자 보호 중심의 법리를 강조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① 의뢰인의 진술 내용, 녹취록, 고충처리 부서의 고발 내용 등을 통해 직장 내 성추행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주장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②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행위는 협박이나 금전 요구가 아닌 피해 회피 목적의 정당한 대응임을 설명하였습니다.
③ 수사기관에 의뢰인 측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고충처리 부서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보호를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350조(공갈)연혁판례문헌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