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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간음] 연구실에서 근무한 조교와 불륜관계에 있다가 고소당한 사례
2025-05-14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성, 50대 중반
피의사실 : 피감독자간음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교에서 재직 중인 교수이며, 고소인은 의뢰인의 연구실에서 근무하던 조교입니다. 양측은 약 1년 전부터 긴밀한 업무 관계를 이어오던 중 상호 간의 호감이 형성되어 사적인 만남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관계가 악화되어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조교직을 사임하고, 의뢰인에게 취업을 위한 추천장을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직후 고소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당시의 불륜 관계가 외부에 공개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고소인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통해 혐의를 벗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히 불륜 여부를 밝히는데 있지 않고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관계 형성과 유지, 종료 전후의 정황 속에 '위력'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벗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였고,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통화 기록, 문자 등 내역을 통하여 관계의 경위를 정밀 분석하였고 위력의 존재 여부를 반박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문자, 이메일, 사진, 메신저 기록을 분석하여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관계에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② 관계 종료 이후, 특히 추천장 거절 직후에 고소가 이루어진 정황을 집중 분석하여, 보복성 고소 가능성이나 고소의 동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③ 의뢰인의 직위가 실제로 고소인의 자유 의지를 제압하거나 영향을 미칠 만한 "위력"이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연혁판례문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18.10.16>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출처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