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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주거침입, 절도] 친구네 자취방에 침입해 물건 훔친 대학생, 기소유예 처분
2025-05-21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주거침입, 절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의 자취방을 자주 방문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 집의 비밀번호까지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방 주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그 틈을 타 현금과 소형 전자기기를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물건이 없어진 것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CCTV와 건물 출입기록을 통해 의뢰인이 용의자로 특정되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범행 당시 생활비와 등록금 문제로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진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학업 중단 및 장래 불이익을 우려하여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주거침입과
절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 규모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 따라 정식 기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과기록이 남게 될 시 추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1)
초범임을 강조하고 반성의
태도 부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대학생이라는 점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유도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진행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확보
3)
선처의 사유 소명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형사처벌 시 학업과 장래에 큰 지장 발생 가능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 유대라 뚜렷하다는 점
사건 결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