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압도적 경험에서 비롯된
탁월한 전문성
[도주치상] 사고 후 도주, 집행유예로 마무리 된 사례
2025-06-02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뺑소니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늦은 밤 퇴근 길 운전을 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의뢰인은 사고 현장을 바로 벗어나 인근 주택가에 차량을 정차한 뒤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다리 골절 등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는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명백했습니다.
SZP 솔루션
형사전문
변호인은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의뢰인이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것은 맞으나 당시 심리적으로 극도의 공황 상태에 빠져있었다는 점에서 도주하려는 고의 보다 사고 현장을 벗어나 마음을 진정시키고자 한 것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게다가 사건이 발생하고 3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직접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사고 사실을 모두 밝혔으며 보험사에도 사고를 접수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의 뜻을 전달했고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의 합의를 이끌어 낸 점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피해자와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런 다음 교통안전 교육 및 심리 상담 수강 확인서와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도 함께 제출해 재범의 위험성이 낮고 해당 사건을 계기로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설득력 있게 부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