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GZY PARTNERS Success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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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친구와 함께 절도한 의뢰인, 피해자 합의로 기소유예 선고받은 사례
2025-06-12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절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마트에 방문했다 물건을 몰래 가져가 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범행 당시 두 사람 모두
별다른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물건을 가져가게 되었으며 이후 매장 직원이 CCTV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함께 절도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절도는 재산범죄로서
처벌 수위가 낮지 않으며 공범이 있는 경우 책임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고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점이 명확하여 형사처벌 가능성이 배제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1)
진정성 있는 반성자료
제출
의뢰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며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2)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 매장과
연락하여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 금액을 자발적으로 변상하여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3)
양형 요소를 정리한 의견서
제출
초범인 점, 공범과의 단순 가담 관계였다는 점,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었으며
사건 이후 성실히 조사에 임해왔다는 점 등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4)
선처 탄원서 확보
의뢰인의
가족 및 직장 동료들로부터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삶과 사회적 관계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과 공범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