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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전문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타인의 신체를 무단 촬영한 의뢰인, 집행유예 2년
2025-06-17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본 사건의 개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였고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수십 개의
불법촬영 사진과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자 곧바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수사기관은
고의성과 계획성을 강조하며 구속 수사를 검토할 정도로 사안을 엄중하게 보았고, 실제 검찰 단계에서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피의자와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범행의 동기와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첫째,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직후부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자각하고 있었고 수사과정 내내 성실하게 조사에 응했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불안과 분노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사과문을 전달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은 초범이며, 직장과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있다는 점을 탄원서와 자료로 증명하였습니다.
재판부에는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향후 재범 가능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고, 양형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술을 강화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
내용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