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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지하철에서 미성년자 엉덩이 만진 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2025-06-23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내에서 미성년자인 고등학생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뒤 자고 있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신체접촉을 하여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경찰 조사 일정이 잡히게 되자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신체 접촉을 한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고등학생인 점과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이 예상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 혼잡한 지하철 환경과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상세히 분석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고 사회복귀 의지가 강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및 가족과의 합의를 원활히 중재하여 합의서와 의뢰인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행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였고 법원이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 상담 및 사회봉사 계획 등 재범
방지와 사회 적응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여 개선의 의지가 큰 점을 설명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